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2. 1.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2007. 12. 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 4. 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