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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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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구역 제3조(지원기반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