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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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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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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8. 13.>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8. 13.>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목개정 2014. 8. 13.] 제3조 삭제  <2019. 4. 18.> 제4조 삭제  <2019. 4. 18.> 제5조 삭제  <2019. 4. 18.> 제6조 삭제  <2019. 4. 18.>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8.>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