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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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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 시행 2007.12.27] [ 산업자원부훈령 제 132 호 , 2007.12.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02-2110-553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여성, 시민단체, 지방인사 위촉비율은 향후 각 40%, 20%,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팀원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