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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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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 시행 2023. 3. 7.] [ 대통령령 제 33321 호 , 2023. 3. 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철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도시철도시설 ) 「 도시철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 資材 ) 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 주차장 , 야적장 ,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 ( 捨土場 ) 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 2 조의 2( 도시철도부대사업 ) ① 법 제 2 조제 6 호의 2 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② 법 제 2 조제 6 호의 2 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 2 조제 15 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 ③ 법 제 2 조제 6 호의 2 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④ 법 제 2 조제 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