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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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 시행 2024. 4. 30.] [ 대통령령 제 34468 호 , 2024. 4. 30., 타법개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7. 2. 6., 2017. 1. 10.> 제 2 조 (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1. 8. 10., 2007. 2. 6., 2008. 2. 29., 2010. 11. 15.,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1. “ 융자 ” 란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이하 “ 특별회계 ” 라 한다 ) 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 6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 ( 이하 “ 융자 대상 기관 ” 이라 한다 ) 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2. “ 대출 ” 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 은행법 」 에 의한 은행 나 . 「 한국산업은행법 」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 「 한국수출입은행법 」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 「 중소기업은행법 」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 3 조 ( 사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 5 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