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배출시설인 게시물 표시

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이미지
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75호, 2022. 2. 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4. 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 1. 「수도법 시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

이미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 [시행 2021. 6. 3.]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이미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0호, 2020. 8. 11,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