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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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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 시행 2023. 1. 3.] [ 대통령령 제 33199 호 , 2023. 1. 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 2 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8 월 31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 월 30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 3 조 ( 기본계획의 내용 ) 법 제 4 조제 3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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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9호, 2022. 3. 22.,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