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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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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6호, 2021. 7. 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 5. 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20. 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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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설비건설 통권 제214호 (2008년 5월) pp.58-64 발행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08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계공학|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96 ㅅ233) , KISTI <목차>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 대한설비건설협회 편 1  [1] 석면이란? 1 석면의 정의 1 종류 및 특성 1 용도 2  1. 한국공업규격에 수록되어 있는 석면 함유 물질 2  2.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물질 2 유해성 및 노출기준 3  1. 석면과 관련된 질환 3  2. 석면의 노출기준 3 직업병 사례 4  [사례1] 안전관리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4  [사례2] 제강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4  [사례3] 석면제품에 대한 시설 보수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4  [2]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허가 5 개요 5 신청절차 5 작업시 조치기준 5 【사전조사】 5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5 【경고표지의 설치】 5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5 【출입의 금지】 6 【흡연 등의 금지】 6 【위생설비의 설치 등】 6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6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7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7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7 관련법령 및 조항 7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과 관련된 조항 7 -건축법상 석면과 관련하여 개정(2006. 5. 12)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내용 7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