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1. 6.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8, 52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제1장 총칙 <개정 2010. 6. 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