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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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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31.]  [시행 2022. 1. 31]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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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7.]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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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법 [시행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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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 2020. 4. 1.] [시행 2020. 4. 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需給 )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福利 )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2. 30., 2019. 8. 20.>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 熱源 )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斷熱性 ) 자재로서 산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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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령 제834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16. 7. 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6. 7. 29.> [전문개정 1999. 3. 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2. 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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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27, 5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갯벌”이란 만조( 滿潮 ) 때 수위선( 水位線 )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干潮 )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 地籍公簿 )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無機的 )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7.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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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1.] [시행 2022. 6. 1] [대통령령 제31608호, 2021. 4.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4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 5. 27.> 제4조 삭제 <2010. 5. 27.> 제5조 삭제 <2010. 5. 27.> 제6조 삭제 <2001. 8. 25.>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