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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시행 2015.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2호, 2015.4.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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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 력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5.4.2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82 호 , 2015.4.24, 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과 ), 044-203-539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Research 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by Major Energy-consuming Universities in Korea - Focused on the varia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GHG emission regulation by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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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 변화와 특성 -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시행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Research 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by Major Energy-consuming Universities in Korea - Focused on the varia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GHG emission regulation by Government - 저자 정혜진, 신인철 학술지정보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CI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17년 피인용횟수0자료제공처KISTI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공학 >  토목공학   <초록>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안정세 및 하락세를 보여 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속성을 지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시기에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 등 온실가스 다배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활동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1년 이전에는 연구수혜액,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연면적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단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