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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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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2. 12. 30.] [ 국토교통부령 제 1184 호 , 2022. 12. 3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5 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 이하 “ 기능등급확인증 ” 이라 한다 )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 이하 “ 기능등급증명서 ” 라 한다 )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 이하 “ 보유증명서 ” 라 한다 ) 제 3 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 ① 법 제 7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 9 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 이하 “ 공제회 ” 라 한다 ) 에 제출해야 한다 .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② 제 1 항 후단에 따라 세부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능등급증명서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4 조의 3 제 3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추가로 기재하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③ 공제회는 제 1 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별지 제 2 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다만 , 영 제 4 조의 4 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