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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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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4. 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 1. 「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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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4. 7.>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4. 7., 2018. 8. 6.> [제4조에서 이동 <2018. 8. 6.>] 제3조(조치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이행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7., 2018. 8. 6.>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6.> ④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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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燃燒滓 ), 오니( 汚泥 ), 폐유( 廢油 ), 폐산( 廢酸 ),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死體 )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건축자재의 방출실험 방법(소형챔버&대형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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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자재의 방출실험 방법(소형챔버&대형챔버) ​ 저자 윤동원 학술지정보 설비저널 KCI 발행정보 대한설비공학회 200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목차> 실내의 화학물질 오염 건축자재, 가구류의 화학물질 시험방법 대형챔버법에 의한 방출시험 대형챔버의 시스템 구축 기본 성능 결론 참고문헌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