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

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2. 29.,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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