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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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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 시행 2022. 3. 25.] [ 법률 제 18469 호 , 2021. 9. 24.,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 低炭素 )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3. 3. 23.> 1. “ 전력망 ” 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 2. “ 지능형전력망 ” 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 3. “ 지능형전력망 정보 ” 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 (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4. “ 지능형전력망 기술 ” 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 지능형전력망 사업 ” 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 ( 財貨 )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 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 3 조 ( 정부 등의 책무 )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