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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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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4. 17.] [ 시행 2019. 4. 17.] [ 대통령령 제 29685 호 , 2019. 4. 1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2. 3. 21.>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3. 21.] 제 2 조 ( 남극토착동식물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 ” 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 <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3. 21.]   제 2 장 허가와 신고 제 3 조 ( 남극활동의 허가신청 )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 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 5 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8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 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3. 21.] 제 4 조 ( 허가의 변경 ) ①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 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3 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