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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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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