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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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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8호, 2021. 1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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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 10. 10.>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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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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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7. 2.] [시행 2021. 7. 2] [법률 제17986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