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Ecological인 게시물 표시

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이미지
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A Study on the Right Direction of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G-SEED)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Architecture 저자명 차욱진, 남정칠, 양건석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4호 통권176호 (2016년 8월) 45-56 1225-1755  발행정보 한국조경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농수해양 > 조경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712 ㅎ155) , KISTI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