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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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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8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4., 2009. 11. 23.>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21. 6. 22.>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