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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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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12.] [시행 2022. 4. 12.] [대통령령 제32573호, 2022. 4.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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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業種 )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

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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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