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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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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21.]  [ 시행 2023. 11. 21.] [ 대통령령 제 33886 호 , 2023. 11. 2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 3. 15., 2012. 5. 1.> 제 3 조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 월 30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매년 12 월 31 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 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 월 31 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 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 2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12. 5. 1.] 제 4 조 (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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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4. 1. 1.] [ 시행 2024. 1. 1.] [ 대통령령 제 33025 호 , 2022. 12. 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하수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 하수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 년 단위의 기본계획 ( 이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 3 조에서 같다 ) 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 1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 1 호와 제 2 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 3 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한국환경공단법 」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이하 “ 한국환경공단 ” 이라 한다 ) 의 의견을 미리 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