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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8호, 2018. 8.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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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8호, 2018. 8.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