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통합관리인 게시물 표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5. 3.]

이미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5. 3.]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이미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0호, 2020. 8. 11,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quo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4. 3]

이미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4. 3]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0호, 2020. 2. 24, 일부개정] ​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

건설 현장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 활용 방안

이미지
건설 현장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 활용 방안 저자 이군재, 민영기, 정광호 소속 상명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발행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 <초록> Purpose: The disaster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a higher proportion (25.5%) than other industries and it is increasing year by year. In the case of offshore, design safety DfS, PtD, DfCS, etc. are used to reduce the construction industry disaster. The government has also institutionalized the Design for Safety since 2016, but the activation is less than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framework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construction safety that includes a multi-matrix risk assessment model that can secure the safety of workers effectively at the construction stage by linking the Design for Safety at the design stage and the safety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at the construction stage. Method: In order to present the framework, we review existing literature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