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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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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20. 11. 1.] [시행 2020. 11. 1.] [법률 제17471호, 2020. 7.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3418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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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5. 12. 28.>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16. 8. 11.>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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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2015. 8. 28.>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22.>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2.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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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5. 12. 28.>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16. 8. 11.>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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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2015. 8. 28.>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22.>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2.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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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5. 12. 28.>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16. 8. 11.>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