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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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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동이용시설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 농기계보관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 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 군 , 광역시의 자치구 ( 이하 “ 시ㆍ군ㆍ구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 3 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법 제 5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 財源 ) 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 4 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법 제 6 조제 1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 다

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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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7. 21.]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