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동이용시설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 농기계보관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 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 군 , 광역시의 자치구 ( 이하 “ 시ㆍ군ㆍ구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 3 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법 제 5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 財源 ) 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 4 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법 제 6 조제 1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 분의 10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