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5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삭제 <2008. 10. 20.> 제4조삭제 <2008. 10. 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9. 5. 7.> 제6조삭제 <2009. 1. 19.>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9., 2015. 6. 1.>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