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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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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 시행 2023. 6. 11.] [ 대통령령 제 33491 호 , 2023. 5. 3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2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 이하 “ 미세먼지등 ” 이라 한다 ) 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7 조제 3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1.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 한다 )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 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 다만 , 최근 2 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 계산착오 , 오기 ( 誤記 ),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제 3 조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 법 제 10 조제 2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