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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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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시행 2023. 9. 27.] [ 법률 제 19736 호 , 2023. 9. 2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7. 12. 21.>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7. 12. 21.] 제 2 조 ( 교육이념 ) 교육은 홍익인간 ( 弘益人間 ) 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 陶冶 )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 ( 人類共榮 ) 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7. 12. 21.] 제 3 조 ( 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전문개정 2007. 12. 21.] 제 4 조 ( 교육의 기회균등 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 종교 , 신념 , 인종 , 사회적 신분 ,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 신설 2021. 9. 24.>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목개정 2021. 9. 24.] 제 5 조 ( 교육의 자주성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