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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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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6] [대법원규칙 제2564호, 2014. 11. 6,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시설담당관실) 02-3480-1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1. 6.]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 .="" 11.="" 6.="">]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 11.="" 6.="">]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 11. 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