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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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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4. 1. 30.] [ 법률 제 20172 호 , 2024. 1. 3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1. 6. 15.> 1. “ 댐 ” 이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 2. “ 댐수탁관리자 ” 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3. “ 댐 주변지역 ” 이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 ( 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 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 4 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 5.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 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 7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6.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 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 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