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시행 2021. 6. 9.]

도로명주소법[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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