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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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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2조(정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③삭제  <2014. 9. 25.> 녹색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