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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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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3. 3. 23., 2015. 7. 20., 2017. 4. 28.>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 8. 11.>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 1. 26.>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 1. 26.> 제3조 삭제  <2007. 7. 4.>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8., 2021. 6. 23.>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