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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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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2. 5. 19.]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55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2021. 5. 18.>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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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2. 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3.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4. 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 6. 22.>] 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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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1. 8. 24.] [시행 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2호, 2021. 8.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