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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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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시행 2022. 7. 5.] [ 행정안전부령 제 339 호 , 2022. 7. 5.,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7. 5.> [ 전문개정 2009. 7. 24.] 제 2 조 ( 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2 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개정 2022. 7. 5.> [ 전문개정 2009. 7. 24.] 제 2 조의 2(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 영 제 14 조제 5 항제 2 호에서 “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란 법률 제 8876 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09. 7. 24.] 제 2 조의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12 조의 3 제 2 항 및 영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업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