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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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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의2 삭제  <2007. 12. 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1., 2011. 11. 3., 2012. 12. 5., 2017. 9. 20., 2020. 10. 7., 2021. 8. 27.>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