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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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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4. 3.]   [시행 2023.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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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20. 3.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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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0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6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9 환경부(연료-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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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환경과) 044-201-6889 환경부(냉매-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52 환경부(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과) 044-201-6903, 69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