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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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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0. 19.]  [ 시행 2023. 10. 19.] [ 대통령령 제 33791 호 , 2023. 10. 1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09. 9. 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 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법 제 4 조제 2 항제 6 호 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 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 차입금 조달계획 ( 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 (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 ( 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법 제 4 조제 2 항제 7 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 ④ 법 제 4 조제 2 항제 9 호에서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