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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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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 시행 2023. 8. 4.] [ 여성가족부령 제 192 호 , 2023. 8. 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정보제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건강가정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에 따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 ( 이하 이 조에서 “ 신청인 ” 이라 한다 ) 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 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하 “ 건강가정지원센터 ” 라 한다 ) 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 연락처 등의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 본조신설 2023. 8. 4.] 제 2 조 (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2005 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2023. 8. 4.>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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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4.] [ 국토교통부령 제 1306 호 , 2024. 2. 1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0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 미터마다 ( 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 ( 이하  “ 경계표석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고 ,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라 한다 ) 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 ( 地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