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14.]
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 14.] [ 국토교통부령 제 1439 호 , 2025. 1. 1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및 「 건축법 시행령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7. 18., 2012. 12. 12.> 제 1 조의 2( 설계도서의 범위 ) 「 건축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4 호에서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본조신설 1996. 1. 18.] 제 2 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① 법 제 4 조제 1 항 및 「 건축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의 4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 이하 “ 중앙건축위원회 ” 라 한다 ) 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 < 개정 2013. 3. 23., 2016. 1. 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 .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開議 ) 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 이하 “ 심의등 ” 이라 한다 ) 을 의결한다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 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