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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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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5. 30.]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전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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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4. 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 1. 「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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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 1. 1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