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124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8.> 1.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