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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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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활주로의 신설 3. 활주로 길이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