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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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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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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3. 21., 2020. 2. 11., 2021. 9. 24.>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생복구”란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의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林産物)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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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9. 25.] [시행 2022. 9.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