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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7호, 2023. 7.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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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7호, 2023. 7. 18., 일부개정] [ 시행 2024. 1. 19.] [ 법률 제 19557 호 , 2023. 7.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7. 8. 3.>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한강수계 ( 漢江水系 ) 상수원 ( 上水源 ) 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 水質改善 )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7. 8. 3.]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 상수원 ” 이란 「 수도법 」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 2. “ 수도사업자 ” 란 「 수도법 」 제 3 조제 21 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 3. “ 오염부하량 ( 汚染負荷量 )” 이란 「 물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7 호 및 제 8 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 ( 換算 ) 한 것을 말한다 . 4. “ 환경기초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 「 물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7 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이하 “ 공공폐수처리시설 ” 이라 한다 ) 바 .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 상수원관리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