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7.>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11.]

제3조 삭제 <1999. 8. 7.>

제4조 삭제 <1999. 8. 7.>

제5조 삭제 <1999. 8. 7.>

제6조 삭제 <1999. 8. 7.>

제7조 삭제 <1999. 8. 7.>

제8조 삭제 <1999. 8. 7.>

제9조 삭제 <1999. 8. 7.>

제10조 삭제 <1999. 8. 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5. 12. 27., 2007. 12. 13., 2008. 2. 29., 2010. 3. 15., 2016. 12. 30., 2019. 6. 11.>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07. 12. 13., 2011. 12. 8., 2016. 12. 30.>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2. 3. 9., 2005. 12. 27., 2007. 10. 15., 2012. 8. 3., 2016. 12. 30.>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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