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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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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7.>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11.] 제3조 삭제  <1999. 8. 7.> 제4조 삭제  <1999. 8. 7.> 제5조 삭제  <1999. 8. 7.> 제6조 삭제  <1999. 8. 7.> 제7조 삭제  <1999. 8. 7.> 제8조 삭제  <1999. 8. 7.> 제9조 삭제  <1999. 8. 7.> 제10조 삭제  <1999. 8. 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5. 12. 27., 2007. 12. 13., 2008. 2. 29., 2010. 3. 15., 2016. 12. 30., 2019. 6. 11.>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