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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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 시행 2025. 2. 7.] [ 대통령령 제 35244 호 , 2025. 2. 6.,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 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역세권 노후지역 ,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1. 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이하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 結節地 ) 로부터 500 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 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 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 분의 30 이하일 것 . 다만 ,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 지방자치법 」 제 198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 이하 “ 시ㆍ도조례 ” 라 한다 ) 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라 .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 2 조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