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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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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7.]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0호, 2020. 5. 26,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保全 )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6. 1., 2014. 1. 14., 2019. 1. 8., 2020. 2. 18.>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草地 ),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 立木 )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 林道 )”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巖石地 )와 소택지( 沼澤地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草本類 ),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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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5, 3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 線形 )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 低水路 :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河床 )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 縱斷構造 )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 利水 )와 치수( 治水 ),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 沼 )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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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5, 3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 線形 )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 低水路 :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河床 )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 縱斷構造 )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 利水 )와 치수( 治水 ),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 沼 )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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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5, 3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 線形 )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 低水路 :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河床 )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 縱斷構造 )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 利水 )와 치수( 治水 ),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 沼 )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